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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자료 제출
  • 등록일2020-02-08 11:10:07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혜진 ☎054-880-3515 ]
내용
1. 경상북도 감사관-1813(2020.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붙임 2)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붙임 1) 및 법인의 정관, 회원사 현황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2. 17.(월)까지
   나. 제출대상 : 붙임2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다. 제출서류 : 법인 명세서, 법인의 정관, 회원사 현황
   라. 작성양식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재(www.gb.go.kr → 분야별정도 → 재난/안전 → 환경재해 → 환경알림방 →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자료제출 요청)
   마. 제출방법 : 전자메일(ddalgi1761@korea.kr)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취업제한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및단체 명세서 1부.
      2.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인사혁신처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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