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2020년 상반기 대기 확정배출명세서 제출(수정)
  • 등록일2020-07-02 21:46:06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유인수 ☎054-880-3555 ]
내용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2020. 7. 31.(금)까지        
2020년 상반기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수정 : 조업일수 확인서에 조업시간이 0인경우 삭제해야 총조업일수가 제대로 계산됨 ,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계산하는 식으로 수정함(둘째자리 절사), 노란색 평균 구하는 식에 0이 아닌 평균값을 구하도록 서식 수정함.    

 * 수정사항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의 내용을 추가하여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첨부 파일 참조하여 기존대로 배출량은 작성하되 적용 항목의 금액은 0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소산화물은 초기년도로 년도별 배출계수를 1로 적용함. 자가 측정이 없는 경우 먼지, NOx 도 확정배출량 계산하는 시트 첨부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대기배출원 담당자       

  담당자 : 유인수(주무관)        
  전   화 : 054-880-3555    
  이메일 : zuhul@korea.kr        
  팩   스 : 054-880-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