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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란?

  • 내용증명 우편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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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의 작성요령

  • 내용증명서는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의 작성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용지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 ‘내용증명’의 내용을 삽입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는 “정정”, “삽입”의 문자와 정정 또는 삽입하고자 하는 글자 수를 빈 난에 표기하고 인장을 찍어야 하며, 이때 정정한 글자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 줄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이행의 최고)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우편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제도의 활용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에 의해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후, 청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TV홈쇼핑 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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